학자금대출 사기 피해자 45만명 탕감 대상
글로벌 · 2026-08-01 · CNBC
미국 교육부와의 230억 달러 규모 집단소송 합의로 약 45만 명의 학자금 대출 채무가 탕감된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기 요청을 기각하면서 추가로 약 2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국 교육부와의 230억 달러 규모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수십만 명의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탕감을 받거나 곧 받게 된다.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기 요청을 기각하면서 추가로 약 20만 명이 대출을 면제받을 길이 열렸고, 합의에 따른 전체 대상자는 약 45만 명에 이른다.
이번 합의는 '차용인 보호(Borrower Defense)'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학교의 심각한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본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이 채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소송은 행정부 교체에 따라 Sweet v. DeVos에서 Sweet v. Cardona, Sweet v. McMahon으로 이름이 바뀌며 세 차례 정권에 걸쳐 진행됐다.
대상은 학교와 신청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교육부에 신청서가 계류 중이었거나 2019년 12월~2020년 10월 사이 거절된 일부 차용인도 포함된다. 합의로 면제된 평균 학자금 잔액은 4만 8천 달러를 넘었고, 기존 납부액 환급 대상자의 평균 환급액은 1만 5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늦어도 2027년 6월 15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차용인의 채무를 탕감해야 한다. 대기 기간 동안 상환 의무는 없다. 다만 사모 학자금 대출은 차용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