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패소 833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금 상고
글로벌 · 2026-07-29 · CNBC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가 E. 진 캐럴에게 지급하라는 8330만 달러(약 1110억 원)의 명예훼손 배상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DOJ)가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약 1110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는 트럼프가 대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상고로, 앞서 대법원은 캐럴과 관련된 다른 500만 달러(약 67억 원) 배상 판결에 대한 트럼프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상고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 공무 수행 중 발언에 대해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제기됐다. 법무부는 트럼프의 발언이 공무 범위 내에 있었다며 정부를 대리해 상고했다. 그러나 하급 법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캐럴은 1990년대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이를 부인하며 캐럴을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작년 1월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이번 상고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대통령 면책 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