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7년 장기자본이득세 구간 상향

글로벌 · 2026-11-06 · CNBC

미국 국세청(IRS)이 2027년 적용 장기 자본이득세 과세구간과 표준공제 한도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1년 초과 보유 자산에 적용되며, 투자자들의 매도·리밸런싱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이 2027년에 적용되는 장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과세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1년 넘게 보유한 자산에 적용되는 구간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연례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의 일환이다.

2027년 표준공제는 단독 신고자 기준 1만6600달러, 부부 공동신고 기준 3만3200달러로 올라간다. 장기 자본이득에 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한도는 단독 5만1050달러, 부부 공동신고 10만2100달러 이하다. 이 한도를 넘으면 15% 또는 20% 구간이 적용된다.

세율은 과세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0%·15%·20% 중 하나로 결정되며, 과세소득은 조정총소득에서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큰 금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IRS는 자본이득 구간 외에 소득세 구간, 유산·증여세 면제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격 요건 등도 함께 조정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7년 자산 매도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계획을 세울 때 세율 구간 변동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세 계좌에서 매매 차익이 실현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