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7년 연방소득세 구간 상향
글로벌 · 2026-11-06 · CNBC
미국 국세청(IRS)이 2027년 귀속 연방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를 상향 조정했다. 최고세율 37% 적용 기준과 표준공제 금액이 물가연동 방식으로 올랐다.
미국 국세청(IRS)이 2027년 귀속 연방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를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2028년에 제출되는 2027년 소득분 신고에 적용된다. IRS는 소득세뿐 아니라 장기 자본이득세 구간, 유산·증여세 면제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격 기준 등도 함께 조정했다.
2027년 최고세율 37%는 과세소득 기준 개인 66만1,375달러 초과, 부부 공동신고 79만3,650달러 이상에 적용된다. 표준공제는 부부 공동신고 3만3,200달러, 단독 신고 1만6,600달러로 각각 2026년의 3만2,200달러, 1만6,100달러보다 높아진다. 연방소득세는 10%부터 37%까지 7개 구간의 누진 구조로, 각 구간 해당 소득에만 세율이 적용된다.
IRS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조정한다. 2026년 9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해 8월의 3.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세율 구간은 신고 상태(단독, 부부 공동·별도 신고, 세대주 등)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