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S,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글로벌 · 2026-11-06 · CNBC
미국 국세청이 2027년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물가연동 방식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세·자본이득세 구간 등 다른 조항의 기준액도 함께 올랐다.
미국 국세청(IRS)이 2027년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물가연동 조정 방식에 따라 1인당 기본 공제액이 늘어난 것으로, 생전 증여와 사망 시 상속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주(州) 단위의 유산세·상속세 면제 한도는 연방 기준보다 낮을 수 있다. IRS는 이와 함께 소득세 과세구간과 자본이득세 구간, 근로소득세액공제 자격 요건 등 여러 조항의 기준액도 함께 올렸다.
이번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연방 면제 한도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이 없었다면 면제 한도가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갈 예정이어서,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미리 증여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었다.
연방 상속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그친다. 주택과 식료품, 휘발유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물가연동 조정이라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