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 유출 징역 5년…반도체 인재 전쟁 격화
테크 · 2026-11-05 · CNBC
삼성전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중국 메모리 업체 CXMT로 이직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업체들이 고연봉으로 숙련 엔지니어를 빼가면서 반도체 업계의 인재 확보 경쟁과 영업비밀 보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로 옮긴 전 직원이 삼성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 7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해당 인물은 2016년 CXMT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중국 업체들이 기술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인재 확보 경쟁과 영업비밀 보호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준다.
삼성은 앞서 2023년 전직 D램 연구원이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2년 경업금지 조항이 과도하지 않으며 삼성의 기술과 영업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퇴사자들의 행선지를 파악해 남은 직원들에게 경쟁사로의 이직이 쉽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왔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고위 직원일수록 더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됐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고연봉과 스톡옵션, 주거 및 가족 지원 등을 내세워 해외 숙련 엔지니어를 영입하며 기술 격차를 줄여왔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장비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들의 기술력은 병목을 넘어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26년 2분기 기준 CXMT의 글로벌 D램 매출 점유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은 일부 반도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무단 유출 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대만은 경업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평균 월급의 절반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싱가포르와 홍콩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신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