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의 '중독적' SNS 디자인에 잠정 위반 결론

글로벌 · 2026-07-10 · CNBC

EU가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디자인이 '중독적'이라며 디지털법(DSA) 위반 잠정 결론을 내렸다. 메타는 이에 반박하며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중독성 있는 디자인'으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연령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한 콘텐츠를 노출하고,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한 스크롤'과 '알림 기능'이 사용자 이탈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이에 대해 "DSA는 광고 타겟팅 제한 등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할 뿐, 플랫폼 디자인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또한 "EU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보다 정치적 압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메타에 2개월 이내에 시정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최종 위반 판정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EU가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DSA 위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