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누디파이' AI 앱 퇴출 규정 명시
테크 · 2026-10-17 · The Verge
애플이 AI로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른바 '누디파이' 앱을 앱스토어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개발자에게 사전 차단·삭제 의무를 지우고, 안전장치가 미비하면 앱을 퇴출할 수 있게 했다. X의 Grok 딥페이크 사건으로 비판이 커진 뒤 나온 조치다.
애플이 동의 없이 인물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른바 '누디파이(nudify)' AI 앱을 앱스토어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애플이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앱 개발자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삭제해야 한다.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하거나 위반 통보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제거될 수 있다. 승인 이후 기능을 추가·변경하는 이른바 '미끼형' 앱을 금지하는 조항도 더 분명해졌으며, 인신매매나 아동 착취를 조장하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퇴출되고 대체 배포 경로에서도 차단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X 이용자들이 Grok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면서 애플이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X와 Grok을 앱스토어에서 빼지는 않았지만, 상원의원들에게 Grok 퇴출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6월 자체 개발자 콘퍼런스(WWDC)에서 시위대가 해당 앱들의 제거를 요구했고, 7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시 검사장이 누디파이 앱 13개를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