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국방부 블랙리스트 항소 재심 청구

테크 · 2026-10-14 · CNBC

앤스로픽이 미국 국방부의 자사 AI 모델 블랙리스트 지정과 관련한 항소 사건에서 재심리를 요청했다. 회사 측은 국방부의 조치가 AI 안전에 대한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며 법원이 관련 증거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앤스로픽이 미국 국방부가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앤스로픽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국방부가 자사 모델을 대규모 감시나 치명적 자율무기 개발에 쓰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보복으로 이 같은 지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보복 정황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방 계약업체들이 정부 사업에 앤스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내렸다. 이는 군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된 뒤 이뤄진 조치다. 앤스로픽은 이 처분을 되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법원 재판부는 임의적이고 권한을 벗어난 위헌적 처분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

그 전까지 앤스로픽은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미국 정부 기관과 초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국방부의 AI 플랫폼에 클로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논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앤스로픽 관계자는 청구서 내용 외에는 언급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