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국 · 2026-07-09 ·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일대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 일대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