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401(k) 대체투자 소송 심리

글로벌 · 2026-10-10 · CNBC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텔 퇴직연금(401(k))의 대체투자 적정성을 둘러싼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성과 부진만으로 수탁자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번 판결은 기업들의 401(k) 대체자산 편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텔 퇴직연금(401(k))의 대체투자 적정성을 둘러싼 소송의 구두변론을 열었다. 전직 인텔 직원이 제기한 이 사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프라이빗에쿼티(사모주식)와 헤지펀드 같은 대체투자가 어떤 조건에서 적절한지를 다룬다. 대법원의 판단은 기업들이 401(k) 라인업에 대체자산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를 좌우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성과 부진 주장에 '의미 있는 벤치마크' 제시가 필수인지다. 원고 측은 인텔 연금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수탁자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비교 가능한 벤치마크 없이는 성과 부진만으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전략과 그 집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고수익·고위험 펀드와 손실 방어 펀드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과와 오렌지' 비유를 반복했다. 보수 성향뿐 아니라 일부 진보 성향 대법관도 비슷한 논조를 보이면서 인텔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무부 측은 '의미 있는 벤치마크'의 기준에 일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신중함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대체투자 규정 확정을 기다리며 401(k) 라인업 변경을 미루고 있다. 1974년 제정된 퇴직소득보장법(ERISA)은 401(k)의 대체투자를 명시하지 않아 규제 불확실성이 크고, 자산운용업계는 관련 상품을 미리 준비하며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