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IRS, 고액자산가 ETF 절세 편법 단속
글로벌 · 2026-10-02 · CNBC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고액 자산가들이 자본이득세를 이연하기 위해 활용해온 ETF 전략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세금 회피 목적의 전환 거래는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나왔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고액 자산가들이 자본이득세를 이연하기 위해 활용해온 상장지수펀드(ETF)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지침이 세금 회피나 연방 세법 악용을 겨냥한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세금 회피 목적의 전환 거래에 대해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함께 내놨다.
쟁점은 세법 351조 교환의 특정 활용 사례다. 고액 자산가가 중개인을 통해 평가차익이 큰 주식 묶음을 담은 새 ETF를 만들면 자본이득세를 이연할 수 있는데, 당국은 ETF가 세금 회피를 위한 증권 이전의 '단순한 통로'에 불과한 경우를 문제 삼았다. 다만 새 ETF를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조성하는 정상적 거래는 이번 지침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단속에는 그간의 경고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월가의 세금 회피 상품에 눈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세청과 재무부는 월가 세무협회와 문제가 된 거래 유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TF 설립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주로 고액 자산가들만 이 전략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ETF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이 오히려 잘 설계된 전략의 확산을 열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반면 투자·세무 자문가들은 당국의 새 지침으로 그동안 ETF를 세금 방패로 삼아온 자산가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