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로보 보스' 해고 금지법 서명
테크 · 2026-10-01 · CNBC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AI만으로 근로자를 해고·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 로보 보스법'(SB 947)에 서명했다. 해고·징계에 AI를 주로 활용하는 고용주는 인간 검토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공지능(AI)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SB 947, 이른바 '노 로보 보스법(No Robo Bosses Act)'에 서명했다. 주 차원에서 AI 인사 결정을 직접 규제하는 대표적 사례로, 캘리포니아 사업장 전반에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해고·징계 결정에서 '주로' AI 산출물에 의존하는 고용주는 관리자 평가, 동료 검토, 인사 기록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해 결정을 재확인하는 인간 검토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또 해당 근로자에게 AI가 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이의를 제기할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제리 맥너니 주 상원의원(민주당)은 "AI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오류와 오판, 편향도 드러냈다"며 "AI는 인간이 통제하는 도구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처음 법안을 냈지만 뉴섬 주지사가 10월 거부권을 행사하자, 사전 통지 의무와 긱 워커 보호 조항을 삭제해 재추진했다. 우버·리프트 등이 반발했던 대목이다.
업계는 반발했다. 상공 단체 측은 법안의 핵심 요건인 '주로 의존'이라는 표현이 정의되지 않아 고용주가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알고리즘 인사 관리 도구 도입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OECD 조사에서 미국 경영자의 90%가 근로자를 지시·감시·평가하는 도구를 최소 하나 도입했다고 답했다. 메타는 AI 기반 시스템으로 해고 대상을 선별했다는 전 직원 소송에 직면해 있고, 월마트·아마존 근로자들도 인사 결정 자동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