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WBD 합병 심사…공익 혜택 도마 위
글로벌 · 2026-09-26 · Ars Technica
미국 법원이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 건을 심사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합병 조건이 대중에게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원은 이 거래가 담합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법원이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의 합병 건을 심사하고 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당국과 함께 이번 거래에 붙은 조건들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이 거래가 담합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에서는 합병에 부과된 조건들이 일반 대중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건이 형식적으로 붙었을 뿐 소비자와 시장이 실제로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다. 이번 거래를 둘러싼 경쟁 제한 우려와 공익 후생 문제가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형 미디어 기업 간 합병은 규제 당국과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조건부 승인 여부가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양사의 결합이 성사될지, 어떤 조건이 최종적으로 붙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