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펜타곤의 앤스로픽 제재 유지

테크 · 2026-09-26 · CNBC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대 1로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유지했다. 앤스로픽은 클로드 모델 사용 금지가 위법·위헌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가 2대 1 결정으로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유지했다. 이는 AI 기업 앤스로픽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여온 수개월간의 분쟁에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앤스로픽의 클로드 모델 사용을 금지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권한을 벗어났으며 위헌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그레고리 캣사스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국방부 또는 그 계약업체가 클로드를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계속 통합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율되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결론에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네오미 라오 판사가 이에 동참했고, 카렌 르크래프트 헨더슨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문제의 지정은 국방부가 지난 3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하면서 시작됐다. 이 지정으로 미군은 앤스로픽 모델을 쓸 수 없고, 국방 계약업체도 국방부 관련 업무에 이를 활용할 수 없다. 앤스로픽은 2025년 7월 펜타곤과 2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9월 국방부의 GenAI.mil 플랫폼에 클로드를 배치하는 협상이 결렬됐다.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에 무제한 접근을 요구한 반면, 앤스로픽은 완전자율무기나 대규모 국내 감시에 기술이 쓰이지 않을 보장을 원했다.

앤스로픽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별도의 지정 하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상태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리나 상고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앤스로픽이 재심리나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결정의 즉시 효력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