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폴리마켓 '불법 도박' 제소…맞소송

글로벌 · 2026-09-25 · CNBC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미국 법인을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 폴리마켓은 같은 날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권한이 주가 아닌 연방 정부에 있다고 맞섰다.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미국 법인을 불법 도박 플랫폼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 폴리마켓은 이날 곧바로 뉴욕주와 주 게임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폴리마켓이 주법을 우회해 가장 취약한 계층을 겨냥하고 있으며 뉴욕 가정이 누려야 할 핵심 서비스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도 무허가 도박 운영으로 주민, 특히 문제 도박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폴리마켓이 얻은 이익의 배수에 해당하는 징벌적 제재금과 스포츠 베팅 시도·권유 건당 벌금을 요구했고, 플랫폼에서 이뤄진 모든 거래 내역과 이용자 손실액, 회사 수익 내역 공개도 청구했다.

폴리마켓은 맨해튼 주 법원에 접수된 소송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고, 제임스 장관과 주 게임위원회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이 스왑(swap)에 해당한다며 이를 규제할 권한은 주가 아닌 연방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정부의 도박법 집행이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를 겨냥한 것이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주정부가 연방 규제 대상인 이벤트 계약 거래를 '무규제 도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주 정부와 예측시장 플랫폼 간 규제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최신 사안이다. 앞서 뉴욕주는 폴리마켓의 주요 경쟁사인 칼시(Kalshi)도 유사한 민사소송으로 제소한 바 있다. 폴리마켓 미국 법인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으며, 별도로 역외 예측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회사 최고법률책임자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이곳에서 수백 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뉴욕에 남아 이용자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