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고갈에 '고소득자 증세' 부상
글로벌 · 2026-09-13 · CNBC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족이 커지면서 고소득자 급여세 부과 상한을 없애자는 논의가 초당적 주목을 받고 있다. 상한 폐지 시 75년 재정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대규모 증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세(페이롤세) 부과 한도를 없애자는 논의가 초당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까지 민주당 주도였던 이 방안에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는 모습이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는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공동 기고문에서 급여세 상한 폐지를 "상식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클라호마의 톰 콜, 펜실베이니아의 로이드 스머커 공화당 하원의원도 급여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급여세 부과 대상 소득 상한은 18만4,500달러다.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2032년 4분기부터 예정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때 지급 가능한 급여는 78% 수준으로 추산된다. 장애 신탁기금과 통합하면 2034년 3분기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83%로 떨어진다. 제도 전체의 75년 재정 부족액은 약 30조 달러로 전년의 25조 달러에서 늘었다.
루즈벨트연구소에 따르면 상한을 완전히 없애면 75년 재정 부족분의 67%를 메울 수 있지만, 급여까지 인상하면 48%로 줄어든다. 다만 세금재단은 상한 폐지가 1982년 이후 최대 규모 증세가 될 수 있고 일자리와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한을 넘는 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6%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