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종기준 적용 사립학교 면세혜택 폐지 추진

글로벌 · 2026-09-04 · CNBC

미국 재무부와 IRS가 인종을 입학·장학금 등에 활용하는 사립학교들의 연방 면세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확정 시 2027년부터 적용되며 기부금 공제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인종을 입학·장학금 등에 활용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연방 면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이 확정되면 2027년 5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최대 1만8천 개 사립학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규정안의 대상은 인종을 입학심사·재정보조·장학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용하는 교육기관이다. 종교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제외된다. 재무부와 IRS는 이 조치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선 입학 위헌 결정 이후 이른바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차별 관행을 계속하는 기관은 연방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면세 자격을 잃는 학교에 대한 기부금 공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세법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현금 기부에 대해 최대 싱글 1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 2천 달러의 새 공제를 허용했다. 이번 규정으로 이 혜택을 받는 납세자 범위도 변화할 수 있다. 다만 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