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法원, AI기업 Anthropic 블랙리스트 제재 '위법' 판결

테크 · 2026-08-28 · CNBC

美 연방법원이 국방부가 AI 기업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군사용 AI 협상 결렬 후 이뤄진 제재로, 회사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주요 장애물을 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미 국방부가 AI 기업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회사의 AI 관련 정부 입장 비판을 이유로 '공개적 본보기'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제재를 내렸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용 AI 모델 'Claude' 사용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자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당시 회사는 자율살상무기·국내 대규모 감시에 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전 법적 목적의 무제한 접근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은 국방부 사업에서 Anthropic 기술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 판결은 Anthropic이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별도 소송까지 포함해 두 건의 소송 중 하나에서 거둔 승리다. D.C.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제재 상태는 기술적으로 유지된다. 회사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의 생산적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IPO를 앞둔 Anthropic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재 기간에도 사업 둔화 조짐은 없었지만, 국방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추가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