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플랫폼 도매 겸업 차단' 약사법 개정 환영

한국 · 2026-08-20 · 연합뉴스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이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마지막 제도적 장치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다만 개정 취지가 하위법령과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세부 기준과 시행 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