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이민자 환급형 세액공제 제한 추진
글로벌 · 2026-08-20 · CNBC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일부 이민자의 환급형 세액공제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망명 신청자, TPS, DACA 수혜자 등 수십만~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일부 이민자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환급형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입양 세액공제, 미국기회 세액공제 등 4개 항목의 환급 가능 부분을 '연방 공공 혜택'으로 분류한다. 세제 전문가들은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하고 미국 내 취업 허가를 받은 비시민권자 가운데 망명 신청자,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자, DACA(아동 추방 유예) 수혜자 등 수십만~수백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비환급 부분은 계속 청구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적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혜택 대부분을 환급으로 받는 구조라 타격이 크다.
재무부와 IRS는 45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날짜 이후 끝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예컨대 올해 확정될 경우 내년에 신고하는 2026년도 세금 신고부터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안전망을 활용해 이민 정책을 강화하려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