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가맹점에 PB상품 판매 강제…14.7억 과징금

한국 · 2026-08-17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점포 환경개선 비용 분담을 회피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판매 목표 미달 시 가맹 해지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경 체인점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체 표시 상품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관련 비용 분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이 가맹점에 여러 세부 판매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 해지를 시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에 대한 첫 사례다.

또 다비치안경은 가맹점이 진행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고, 간판 교체 공사와 광고·판촉 비용도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