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한도 이월·계약기간 제한 손질 검토

한국 · 2026-08-17 · 연합뉴스

정부가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세제는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 지적이 집중된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정부는 당초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와 5년의 납입기간 제한을 적용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ETF를 포함하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한 채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쟁점은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예외 사유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과세 대상 범위 조정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