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 추진…20년 금지 빗장 풀리나
한국 · 2026-08-16 · 연합뉴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재 법상 공원 본체 부지는 주택 건설이 금지돼 있어, 이를 허용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용산공원 내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공원은 20년 넘게 공원 외 용도로 개발이 금지된 곳이어서, 이번 추진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된 미군 기지 부지를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통과 여부에 따라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 인근 주민들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