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원, '디미니미스' 관세 면제 폐지 유지
글로벌 · 2026-08-14 · CNBC
연방 무역법원이 800달러 미만 수입품 대상 관세 면제(디미니미스) 폐지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환영했다.
미 연방 무역법원이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디미니미스(de minimis)' 면제 조항 폐지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제도를 없앤 조치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무역정책상 가장 비열한 허점 중 하나"라며 승리를 자축했다.
법원 판결은 미시간주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이 회사는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면제 조항을 폐지한 지 3개월여 만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앨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무역법원 3인 재판부는 법이 대통령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디미니미스 면제는 저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셰인, 테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거 활용해 왔다. 경제학자들은 이 제도 폐지가 저가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저소득·소수계 소비자에게 불균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에도 악용됐다며 폐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