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감면 연금 납입 특례 내년 말 종료

한국 · 2026-08-12 ·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조세 특례를 내년 말 종료한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일부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 말 일몰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제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다.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 거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제도는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었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나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면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종료된다. 대신 적자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올해 말 이전에 설치한 경기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전기·수소 버스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되며, 난방비 보조 등 재정사업으로 대체된다. 이밖에 도서지방 교통 관련 간접세 면제 등도 재정지출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