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트럼프 계좌 세전 출연 지침 마련

글로벌 · 2026-08-11 · CNBC

미 재무부와 IRS가 자녀용 절세 투자 계좌인 트럼프 계좌(530A)에 대한 고용주·직원 출연 규정을 담은 제안 규칙을 발표했다. 직원은 급여에서 세전 금액으로 자녀 계좌에 출연할 수 있고, 고용주는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출연할 수 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이번 주 자녀 대상 절세 투자 계좌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530A)에 대한 세전 출연 방식을 규정한 제안 규칙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고용주가 직원 부양자녀 계좌에 출연한 금액을 직원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과 직원이 급여에서 세전 자금으로 계좌를 채우는 방안을 담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계좌는 미국 가정이 처음부터 자산을 형성할 새로운 방법"이라며 고용주는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직원도 세전 급여로 출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계좌는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18세 미만 미국 아동이면 개설할 수 있다. 2025~2028년 출생아에게는 정부가 1,000달러를 일시 입금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약 700만 명의 아동이 가입했다고 전했다.

계좌가 개설되면 부모·보호자·조부모 등은 수혜자가 18세가 되기 전 해까지 연간 최대 5,000달러를 납입할 수 있으며, 이 한도 안에서 고용주는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출연할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50곳 이상의 기업이 직원 트럼프 계좌 출연을 약속했고, 정부 지원금 1,000달러에 매칭 출연하는 기업도 있다.

다만 도입 확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머서(Mercer)가 미국 고용주 약 3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2027년 출연 프로그램 도입을 예상한 기업은 약 4%에 그쳤고 3분의 2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에이온(Aon)의 멜리사 엘버트는 재무부 지침이 나온 뒤 기업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