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받지 못해
한국 · 2026-08-11 · 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가량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과 임시직·일용직, 여성, 고령층에서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8명 중 1명가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심의편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2%대가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3명 중 1명가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고, 5∼9인 규모 사업장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반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큰 반면,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했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3명 중 1명가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비중이 더 컸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200만원대 중반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추산 기준에 따라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