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품원료 감독 강화 추진

글로벌 · 2026-08-11 · CNBC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식품 제조사들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GRAS)'으로 자체 판단한 원료를 FDA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초가공식품에 대한 최초의 연방 정의도 제출됐다.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식품 원료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제조사가 특정 성분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GRAS)'으로 자체 판단할 경우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물질은 GRAS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FDA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GRAS 자격을 판단한 경우 FDA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규제 당국의 식품 성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HHS는 이번 제안이 FDA의 식품 공급망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HHS는 미국 농무부와 공동으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에 대한 연방정부 최초의 정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운동의 일환으로, 미국인 식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가공식품 규제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브랜드협회는 "국가 식품 공급의 상당 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정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고, 소비자건강제품협회는 GRAS 제도 개편이 식이보충제·일반의약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GRAS 규정안은 공청회 등 연방 규제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