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한도 확대…내년 시행

한국 · 2026-08-09 ·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성장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한다. 기부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연구개발 세제지원과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지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일정 금액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지역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부금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서, 고향사랑기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다. 또한 연구개발에도 지방 우대계수가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서 노동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의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특례가 신설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