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 트러스트에 20% 과세…초부유층 '비상'
글로벌 · 2026-08-05 · CNBC
중국 당국이 역외 트러스트 과세 규정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면서 초고액 자산가들이 대응에 나섰다. 2023년 이후 설정된 자산에 대해 9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홍콩·싱가포르에서는 변호사 문의와 자금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초고액 자산가들이 오랫동안 해외 자산 보관에 활용해온 역외 트러스트에 베이징이 과세를 시작하자,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가 쇄도하고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 당국은 지난 7월 24일 역외 트러스트 과세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트러스트 설립부터 이익 분배, 해지까지 전 단계에서 20% 세율이 적용되며, 2023년 초 이후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은 10월 2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90일의 유예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법률·자산관리 업계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중런(中倫) 법률사무소의 클리퍼드 응 파트너는 "많은 고객과 수탁인, 자문역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부 자산가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 자산 중 무엇을 팔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홍콩 증시에 일시적인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티그룹은 홍콩 상장 기업 창업주들이 트러스트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세금 마련을 위한 지분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주요 홍콩 상장 종목은 소급 대상 기간 이전에 상장된 만큼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