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

한국 · 2026-08-04 ·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밝히며,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며 경쟁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공공 배달앱만으로는 소비자 네트워크와 입점업체 규모 면에서 민간 업체에 대적할 수 없어 충분한 경쟁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국내 배달앱 수수료율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평균 이상 수준이며, 입점 업체 공급이 많아 배달앱이 높은 영업 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율은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경쟁 질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