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송 취하…책임 추궁은 지속

한국 · 2026-08-04 · 연합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 다만 의결권 제한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어갈 방침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진행된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 당시 고려아연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주 형성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막았고,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결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MBK·영풍은 소송 취하 배경으로 논란이 됐던 사외이사들이 전원 사임하고, 액면분할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공정거래법상 책임을 계속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