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30% 지급
한국 · 2026-08-03 · 연합뉴스
정부가 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제외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가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최대 지급률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동안 아무리 큰 규모의 탈세를 제보해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신고로 추징된 세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도 낮춰 비교적 소액의 탈세 제보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데 활용되는 해외신탁 관련 신고도 포상금 대상에 포함되고, 관련 과태료 상한도 크게 올라간다.
체납자 재산 압류 제도도 손질된다. 체납자가 납세를 피하려고 일부러 선순위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최근 2년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감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업 업무추진비 가운데 증빙 없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당 한도가 경조비와 일반 비용 모두 오르고, 법정 신고기한을 조금 넘겨 신고해도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